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구청에서 해결한다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구청에서 해결한다
  • 황희두
  • 승인 2014.08.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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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부터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원스톱서비스 실시

 서울시가 사망자의 여러 가지 후속 정리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하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금융감독원과 협력, 오는 9월부터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

 민원인인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이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자치구가 상속인 대신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조회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이 14개 금융협회를 통해 사망자의 금융정보를 조회하게 된다. 조회 결과는 3~20일 이내 각 금융협회가 민원인에게 휴대폰 문자로 통보하고,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원스톱서비스는 우선 용산,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송파, 강동 18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추후 나머지 구까지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6일(화) 16시,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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