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8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주민세 8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 황희두
  • 승인 2014.08.27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주민세 433만 건 510억 원 부과고지

 서울시는 2014년 정기분 주민세를 8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주와 사업자(개인, 법인)에게 433만 건 510억 원을 부과하고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기는 8월 16일(토)부터 8월 31일(일)까지이다.

 서울시의 주민세는 교육세를 포함하여 세대주는 6,00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부터 625,000원까지 차등부과 하고 있다. 개인세대주는 374만 148건 179억 원, 개인사업자는 37만 3,264건 187억 원, 법인사업자는 22만 1,371건 144억 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전년대비 개인사업자 7,259건(2.0%)에 363백만원 증가, 법인사업자 12,738건(6.1%)에 668백만원 증가, 개인은 14,773건 6억 66백만원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CD/ATM), 스마트폰,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세금납부 서비스로 시민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김근수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사회적 지위나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하는 조세임으로 소액이라도 납부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