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200명 참여 '시민인권배심원제' 도입
서울시민 200명 참여 '시민인권배심원제' 도입
  • 황희두
  • 승인 2014.08.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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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사건 별로 시민 8인‧전문가 4인 선정후 개최

 서울시가 150인의 시민 배심원과 50인의 전문가 배심원이 시정 관련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에 대한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인권배심원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사법부의 '국민참여재판'이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의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평결이 재판부의 판결 선고에 반영되듯, '시민인권배심원제'의 평결 역시 재판부 역할을 하는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전달돼 최종 결정에 반영되게 된다.

 '시민인권배심원제' 안건은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 중인 시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 중, 시민에게 영향력이 커서 사회적 합의한 주요 사건으로, 시 인권위원회, 시장, 사건 담당 시민인권보호관이 제안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시민인권보호관협의회를 통해 선정된다.

 시는 지난 한 해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운영한 결과,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등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 배심원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배심원단은 풀(pool)제로 운영되며 배심회의는 사건별로 12명의 배심원(시민 배심원 8인, 전문가 배심원 4인)이 무작위로 선정돼 참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시민 배심원 150인 ▴전문가 배심원 50인, 총 200인의 '시민인권배심원단'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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