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단지 뿌리고 가짜 비아그라 판매한 17명 적발
서울시, 전단지 뿌리고 가짜 비아그라 판매한 17명 적발
  • 황희두
  • 승인 2014.09.02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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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마비 등 부작용 우려 부정의약품 처방도 없이 불법 판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 화장실에 전단지를 무차별로 뿌리고 개별 연락을 통해 가짜 비아그라 등 부정의약품을 판매한 업자 17명을 무더기로 적발,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업자 17명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과다 복용했을 경우 두통, 안면홍조,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정의약품을 정상제품(1알에 1만 원~1만 5천원)의 1/5 가격으로 불법 판매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했다.

 적발된 업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선불폰을 이용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노인과 신용불량자를 판매원으로 고용,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이나 지하철택배를 이용해 판매하는 등 점조직으로 운영했다.

 판매자나 지하철택배 기사 대부분이 70대 노인으로, 이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용돈벌이를 위해 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있는 가짜 의약품과 전단지 등을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면서 판매했다.

 시 특사경은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뒤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화장실에 살포된 전단지를 수거 ▸직접 해당 의약품을 구매 후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검사 의뢰 후 ▸부정의약품으로 확인된 판매자를 검거하는 식으로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수사를 벌였다.

 서울시는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판매전단지 20,000여 장 ▴비아그라 1,300정 ▴시알리스 822정 ▴아드레닌 600정 ▴여성흥분제 50개 ▴사정지연제 57개 ▴복용설명서 등 총 2만3천여 점을 압수했다. 성분검사 결과, 제품에서 주성분이 정상제품보다 많게는 4배 초과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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