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자 외제・고가 오토바이도 압류・견인
세금체납자 외제・고가 오토바이도 압류・견인
  • 황희두
  • 승인 2014.09.1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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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동차, 예금 압류에서 체납징수 영역 한층 확대

 서울시는 1백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소유한 120cc 이상 외제・고가 오토바이(이륜 자동차)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해 압류 및 봉인, 강제 견인, 공매한다.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는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4륜), 공탁금, 예금 등을 압류하는 기존의 체납징수 방식에서 한층 확대한 것으로, 전국 최초다.

  강제집행 대상자는 시세 1백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고가로 분류되는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285명이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7억5,300만원(7,700건)에 달한다.

 285명이 소유한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는 총 353대로, 이중 외제가 80.45%(284대)에 달하고 시세가 3천만원이 넘는 1,600cc 이상 외제 오토바이도 9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17일(수)~30일(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및 자치구 체납부서 공무원을 총 동원해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 견인, 공매까지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오토바이를 자동차와 같이 압류대상으로 지정해 신규 채권확보 대상으로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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