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인보호구역' 41곳 맞춤형 정비
서울시, '노인보호구역' 41곳 맞춤형 정비
  • 황희두
  • 승인 2014.10.2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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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보행특성 고려해 재정비

서울시가 올 연말까지 서울시내 ‘노인보호구역’ 59곳 중 41곳에 대한 맞춤형 정비에 들어간다.

 ‘노인보호구역’은 주로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등 어르신 왕래가 많은 구간에 지정되며, 어린이보호구역처럼 통행속도가 30km/h로 제한되고 미끄럼방지시설, 과속방지시설, 교통안전표지판 등이 설치된다.도로교통법에 따라 2007년 처음 지정돼 2013년 말까지 총 59곳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시인성 개선의 예. 왼쪽이 개선 전, 오른쪽이 개선 후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 1일(월)부터 2주간 59개 전체 노인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자치구,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해 41개 구역을 현장 상황에 맞게 각각 재정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정비는 주로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보행자 방호 울타리’ ▴혼자 보행이 힘든 어르신을 위한 ‘핸드레일’ ▴보도와 횡단보도 높이를 같게 한 ‘고원식 횡단보도’ ▴차량 감속을 유도하는 ‘과속방지턱’ 설치를 비롯해 ▴느린 보행속도를 감안한 ‘보행 전 대기시간 및 녹색신호 시간 연장’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 녹색신호 시간이 1초 당 1m→ 0.8m로 늘어나면, 30m 횡단보도의 경우 신호 시간이 30초→37.5초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보행 전 대기시간을 1~2초에서 2~3초 가량 더 주도록 개선해, 어르신들이 차량이 완전히 멈춘 다음 횡단보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단체와 함께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실’을 12월 중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존 노인보호구역 외에, 올해에도 강동구 강동노인회관 등 노인보호구역 11곳을 추가 지정했으며, 연말까지 시설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매년 20개소 씩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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