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대출사기 피해주의 경보발령
연대보증 대출사기 피해주의 경보발령
  • 황희두
  • 승인 2014.10.2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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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대보증 대출피해 243건으로 작년대비 급증

서울시가 21일(화) 연대보증 대출사기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연대보증 관련 대출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서울시가 21일(화)에 ‘연대보증 대출사기 피해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보증피해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58건에 비해 약 4배 증가한 243건(1분기 65건, 2분기 88건, 3분기 90건)이었으며 연말까지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증피해사례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대부중개업자가 보증인에게 ‘몇 달 후엔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지므로 보증계약은 몇 달만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자동 취소된다’는 식의 사기, 기망행위였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고 억울한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교수, 변호사, 공무원 등 5인으로 구성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매월 위원회를 개최해 현재까지 총 301건의 채무를 조정했으며 서민 92명의 억울한 빚 약 8억 원을 탕감했다.

 서울시는 서민들이 보증관련 대출피해를 입지 않도록 3가지 피해 예방요령을 제시했다. 첫째, 연대보증시 불가피하게 보증을 서야할 경우 보증인의 숫자와 그에 따른 개인의 보증한도액을 반드시 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대부업체가 법정이자율(34.9%)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연대 보증전에 한국대부금융협회 사이트(www.clfa.or.kr)에서 대부중개업체 및 대부업체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대부업자와의 전화통화시 통화내용을 꼭 녹음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보증계약 전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계약이후에도 계약서 사본 및 대부중개업자 혹은 대부업자와 관련된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 추후 피해 발생 시 증거로 제시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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