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보증피해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58건에 비해 약 4배 증가한 243건(1분기 65건, 2분기 88건, 3분기 90건)이었으며 연말까지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증피해사례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대부중개업자가 보증인에게 ‘몇 달 후엔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지므로 보증계약은 몇 달만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자동 취소된다’는 식의 사기, 기망행위였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고 억울한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교수, 변호사, 공무원 등 5인으로 구성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매월 위원회를 개최해 현재까지 총 301건의 채무를 조정했으며 서민 92명의 억울한 빚 약 8억 원을 탕감했다.
서울시는 서민들이 보증관련 대출피해를 입지 않도록 3가지 피해 예방요령을 제시했다. 첫째, 연대보증시 불가피하게 보증을 서야할 경우 보증인의 숫자와 그에 따른 개인의 보증한도액을 반드시 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대부업체가 법정이자율(34.9%)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연대 보증전에 한국대부금융협회 사이트(www.clfa.or.kr)에서 대부중개업체 및 대부업체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대부업자와의 전화통화시 통화내용을 꼭 녹음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보증계약 전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계약이후에도 계약서 사본 및 대부중개업자 혹은 대부업자와 관련된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 추후 피해 발생 시 증거로 제시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