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동산 압류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동산 압류
  • 황희두
  • 승인 2014.10.23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면서 호화생활자 175명 대상

 서울시는 1천만 원 이상을 상습 체납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판단되는 호화 생활자 및 사회저명인사 총 175명에 대해 가택수사를 실시, 동산을 압류한다.

 시는 10월 초부터 올 연말까지를 「체납시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그중 핵심 체납징수활동으로 10월 말까지 이와 같이 가택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가택수사를 통해 찾은 고가·사치형(귀금속‧골프채 등) 동산과 현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에어콘‧냉장고‧TV 등)은 현장 보관 후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10월~11월 중으로 해외 출‧입국이 찾은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조치하고, 12월 중 3천만 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체납시세 특별정리기간」 동안 '끝까지 추적·징수'한다는 목표로 전 직원이 휴일을 반납하고 ▴검찰고발(10월~11월)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10월~11월) ▴상습 체납차량 시, 구 합동 단속 및 견인(11월) 등 다양한 기획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