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시는 핵심 시정철학인 ‘민관 협력’에 의한 시정의 제도적 기틀을 담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안’을 지난 23일(목) 입법 예고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정 역량을 한단계 강화하는 방안으로 건축·디자인, 공원녹지, 축제 등 특정 분야에서 MP(Master Planer) 등 민간전문가를 위촉, 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 기획 및 자문 등 협업 행정을 추진해 왔다.
정부에서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 「건축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을 통해 특정 분야에 대해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있다.
규칙안은 본문 12개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전문가 제도의 기본원칙·적용범위·운영요건,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위촉·위촉기간·보수기준·권한과 책임, 행정적·재정적 지원, 민간전문가의 위촉의 해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관련 기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규칙에 반영하여 연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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