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한 택시 만든다
서울시, 안전한 택시 만든다
  • 황희두
  • 승인 2014.11.3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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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택시기사 퇴출 및 안심서비스 제공

 서울시가 택시기사에 대해 자격취득시, 입사시, 재직시에 중첩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부적격 택시기사를 퇴출시키고 있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운전자격 취득제한 범죄경력자에게는 자격취득 제한하고 있으며, 이미 택시운전자격을 갖춘 택시기사의 경우도 범죄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도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한 택시 이용을 위해 택시기사 범죄경력 조회와 더불어 택시에 다양한 안전서비스를 제공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택시기사가 운행시작전 자신의 택시운전자격번호를 미터기에 입력하여 검증을 받고 택시영업을 하도록 하는 운전자격검증시스템을 운영중이다. 운전자격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능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택시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택시 승객이 자신의 탑승 및 하차 정보를 가족이나 연인 등 지인에게 통보할 수 있는 택시안심서비스 2가지를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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