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2년내 3회 위반시 운전자격 취소
택시 승차거부 2년내 3회 위반시 운전자격 취소
  • 황희두
  • 승인 2015.01.2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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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카드결제 거부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시 처분 대폭강화

 1월 29일(목)부터 택시 위반행위 중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카드결제 거부(영수증 발급 거부) 등에 대한 처분 법규가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택시 승차거부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운수종사자가 2년내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 원, 2차 위반시 과태료 40만 원 및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시엔 과태료 60만 원과 운전자격이 취소되며, 사업자의 경우 면허차량 보유대수 및 위반건수를 토대로 위반지수를 산정하여 최고 면허취소까지 처분이 가능하다.

 부당요금, 합승, 카드결제 거부(영수증 발급거부)의 경우 기존 여객법은 승차거부 처분과 동일하였지만, 29일(목)부터는 운수종사자가 1년 내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 원, 2차 위반시 과태료 40만 원 및 자격정지 10일, 3차 위반시 과태료 60만 원, 자격정지 20일이 처분가능하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 승차거부 처분과 동일하게 위반지수에 따라 최고 180일의 사업일부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 제공시 1회만 위반해도 면허가 취소되며, 서울시의 경우, 2016년 10월 1일(토)부터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업자가 1년 안에 유류비, 교통사고 처리비를 3회 전가시키는 경우 면허 취소되고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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