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교사 '아동권리 인식개선 교육' 받는다
어린이집 원장‧교사 '아동권리 인식개선 교육' 받는다
  • 황희두
  • 승인 2015.01.2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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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 1,900명 대상

 서울시가 지난 22일(목) 발표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의 하나로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 인식 향상 교육'을 시작한다.

 시 차원의 대대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는 우선 1월 29일(목)~2월 10일(화) 중 5일에 걸쳐 총 1,9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전체 어린이집을 목표로 나머지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교육은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에서 열리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1,000명)는 1월 29일(목)과 2월 2일(월) ▴민간어린이집(400명)은 2월 4일(수)과 9일(월) ▴가정어린이집(500명)은 2월 9일(월)과 10일(화) 각각 이틀간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스트레스를 진단하고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는 법을 알려주는 '감정코칭 교육' ▴아이의 눈높이로 바라보는 '영유아 인권 감수성 교육'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각 어린이집 연합회는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원장과 보육교사 스스로의 노력 없이는 결코 개선될 수 없다는 점에 공감,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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