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생활임금제 올해 시급 6,687원 확정
서울형 생활임금제 올해 시급 6,687원 확정
  • 황희두
  • 승인 2015.02.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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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 직접고용 모든 근로자 적용

 서울시가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서울형 생활임금제' 올해 시급을 6,687원으로 확정했다. 여기에는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 서울의 실정을 감안했다.

 시급 6,687원은 2015년 최저임금(시급 5,580원)보다 1,107원(20%) 많은 금액이며,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시 월급은 139만 7,583원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서울연구원과 함께 지난 2013년부터 약 1년간 서울의 실정을 반영한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개발했다.

 시는 작년 9월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계획을 밝힌 이후 시의회와의 공동 공청회 개최 '서울시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등 과정을 거쳐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6일(목) 밝혔다.

 '서울형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올해 1단계로 본청 및 투자, 출연기관의 모든 직접채용 근로자다. 작년 9월, 시가 예산편성을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시급 6,582원 기준)를 통해 추정한 적용 규모는 266명으로, 2015년 생활임금 수준(6,687원) 적용 시 대상인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현행 법령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민간위탁, 용역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2016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등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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