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절차 간소화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절차 간소화
  • 황희두
  • 승인 2015.03.1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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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시행해 온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개선, 안정성․효율성 제고

 서울시가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협상 신청 문턱을 낮추고, 협상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란 민간 사업자가 1만㎡ 이상 대규모 부지에 대해 개발을 원할 때에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 및 개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미리 서울시와 협의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돼 왔다.

 서울시는 2009년 30곳의 민간접수를 받아 16곳을 협상대상지로 선정, 부동산 경기하락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3곳에 대한 사전협상을 마무리한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①수시로 신청 가능 ②실효기준 도입 ③협상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 ④공공기여 제공방법 다양화를 골자로 사전협상제도를 개선, 시행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16일(월)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서울시 이제원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사전협상제도 개선시행을 통해 민간의 부담을 줄여 민간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관이 협력하는 사전협상제도가 서울형 도시재생을 실현하는 중요 수단으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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