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는 무단 점거 농성시 엄정 대처
서울시청사는 무단 점거 농성시 엄정 대처
  • 황희두
  • 승인 2015.03.25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퇴거 요청 불응 시 강제 퇴거 조치 등

 서울시는 신청사 로비를 비롯해 공공청사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는 경우 어떠한 대화나 타협에도 임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서울시청사를 시민의 공유공간인 ‘열린 청사’로 최대한 개방을 원칙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무단 점거 농성이 반복됨에 따라 자진퇴거 설득은 한계에 다다랐고, 전시회 관람이나 민원을 위해 신청사를 방문한 다수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주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시청사 등 공공청사를 무단 점거해 시위 등을 하는 행위는 건조물침입 또는 퇴거불응,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태도를 견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향후에는 관련부서와 민원 해결을 위한 대화에 응하지 않고 청사를 점거하는 경우 우선 청사를 방호하는 청원경찰이 이를 제지하고 구두나 문서로 2~3차례 자진 퇴거 요청을 할 계획이다. 반복적인 퇴거 요청에도 불응할 경우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강제 퇴거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의 공유공간인 ‘열린 청사’의 본래 취지에 맞게 청사의 최대한 개방 원칙을 고수하며, 시민 대화 창구 확대와 청사 앞 1인 시위자를 위한 햇빛가리개용 파라솔 설치 등 정당한 시위를 하는 시민을 위한 배려 방안도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