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 시행 6개월, 성과와 한계 조망
'박원순법' 시행 6개월, 성과와 한계 조망
  • 황희두
  • 승인 2015.03.31 2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공직사회 혁신대책」관련 여론조사 결과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단돈 1천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일명 ‘박원순 법’이 시행 6개월을 맞았다.

 서울시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설문조사(3.22~23) 결과, 73.1%가 시민 신뢰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답했다. 81.7%는 공직사회 청렴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 6개월 간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 범죄 건수는 1/7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35건→5건)해 강력한 부패근절 의지 천명이 범죄율을 실질적으로 줄이는데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감시강도는 높아졌다. 서울시가 박원순 법 시행대책의 하나로 시민 신고 편의를 위해 2014년 9월 30일 ‘원순씨핫라인’을 개설한 이후 공직비리 신고건수가 10배(38건→384건)정도로 크게 증가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박원순법 시행 전
 반면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멀다. 공직자 재산 및 직무관련 이해충돌심사나 퇴직공직자 직무 관련 기업 취업금지(일명 관피아) 와 같은 핵심사항에 대한 법적 강제규정이 미비해 실행력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박원순 법’의 시행 6개월을 맞아 이와 같은 내용의 성과와 한계,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공직사회 기준 가치를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박원순법 확산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31일(화) 밝혔다.

 앞으로 서울시는 박원순 법의 성과는 이어가되 정부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해 제도개선을 이뤄 나가고, 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 박원순 법이 한계를 해소하고 안착해 가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