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견병 미끼 예방약 살포
서울시, 광견병 미끼 예방약 살포
  • 황희두
  • 승인 2015.03.3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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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예방약 접촉 시 알레르기의 발병 할 수 있어 주의 요망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예방약이 살포된 모습이다.
 서울시가 4월 6일(월)부터 24일(금)까지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봄철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예방약’ 4만 개를 집중 살포한다.

 살포지역은 너구리의 주요 서식지인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 우면산, 용마산과 망우리, 은평구 수색, 신사동 일대의 야산이며 양재천, 탄천 및 안양천 주변에도 뿌려진다. 지형에 따라 50~100m 간격으로 살포될 예정이며, 살포되는 길이는 약 115km에 달한다.

 광견병 미끼 예방약은 가로 3cm, 세로 3cm의 갈색고체로 어묵반죽이나 닭고기 반죽 안에 예방백신을 넣어 만들었으며,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먹으면 광견병 항체가 생기게 된다.

 시는 미끼예방약 접촉 시 가려움증과 알레르기의 발병 원인이 되므로 살포 후 4주가 경과하면 먹지 않은 미끼예방약은 수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서울시는 야생동물에게 물렸을 경우는 상처부위를 비눗물로 씻어 낸 후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광견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과 접촉했을 시 반드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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