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당 매월 2~5만원 범위 내로 징수 가능해
서울시가 주택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야간에 빈 주차장을 공유할 상가, 교회, 학교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6월 말까지 집중 모집한다.
야간개방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돼 매일 오후 6시~익일 오전 8시까지 운영되며, 시간은 이용자와 건물주가 합의하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야간 개방 시 주차요금은 1면 당 매월 2~5만 원 범위 내에서 징수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게는 최대 2천5백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하고 1면 당 월 2~5만 원의 주차 수익금도 지급하며,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도 최대 1백만 원까지 지원한다.또한 야간개방 주차장을 2년 연장 운영할 경우, 기존에 연간 4백만 원이었던 유지보수비도 올해부터는 최고 5백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으며,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위치한 건물 중 30면 이상 개방하는 건물에는 관리 인건비를 연 최대 3,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차장을 개방할 시민은 해당 구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직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주차장 개방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후 바로 운영할 수 있다.
요금 징수, 부정주차 견인, 주차면 사용 배정 등은 각 지역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해 주지만 원하는 경우에는 건물주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차 공유 웹사이트 및 앱을 개발해 건물주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부설주차장 공유와 신청․관리절차를 간소화하여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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