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통학버스 불법운행' 특별단속
서울시, '통학버스 불법운행' 특별단속
  • 황희두
  • 승인 2015.04.23 1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차량 등을 이용해 요금 받는 불법 통학버스 단속

불법 통학버스 단속 안내장.
 서울시가 최근 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고등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다음 달 1일(금)부터 불법 통학버스 단속에 들어간다.

 자가용 승합차는 차령 제한이 없어 노후차량이 대부분으로 주기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개인차량을 이용해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것은 여객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므로 현행법 상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일부 학부모들이 저렴한 비용과 자녀들의 편의를 위해 불법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단속 전 교육청 협조를 받아 불법 통학버스 문제점을 안내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학교장(또는 학부모 대표)와 정식 계약을 맺지 않고 요금을 받으며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자가용 승용․승합차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는 유상운송행위 등이다.

 불법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 벌금 및 6개월 이내 자동차 운행정지, 전세버스의 개별 요금수수는 180만 원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30일(1차)~90일(3차)에 처해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