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업무대행건축사제도 9대 운영 개선책 마련
서울시, 업무대행건축사제도 9대 운영 개선책 마련
  • 황희두
  • 승인 2015.05.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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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건축사제도’ 도입 16년만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

 서울시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준공) 단계에서 현장에 나가 건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검사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업무대행건축사제도’의 9대 운영 개선책을 마련, 시행한다.

 업무대행건축사제도(기존 특별검사원)는 건축물 완공 후 건축주가 해당 자치구에 사용승인 신청을 할 때 실시하는 현장조사를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검사원이 수행하는 제도다.

 9대 운영 개선책은 ▴지정절차 ▴모니터링제도 ▴현장조사, 검사조서 제출시한 ▴업무대행건축사 교육이수제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내용 공개 ▴업무대행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업무대행건축사 업무 매뉴얼 ▴부적절 행위에 대한 협회의 징계 조치 ▴스마트폰 앱을 통한 업무지정 및 사용검사조서 통보기능 신설이다.

 핵심적으로 업무 순번이 사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사 업무 배정을 순번제→무작위 추첨(랜덤)제로 바꿨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2년 임기로 활동할 제10기 업무대행건축사350명을 선발, 확정하고 6일(수)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제10기 업무대행건축사 발대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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