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석면피해구제급여’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석면피해구제급여’ 받을 수 있다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0.11.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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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사전접수…석면피해 정도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올 12월부터 사전접수를 통해 2011년 1월 1일부터는 석면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다.

▲ 서울시 석면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서울시는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을 시행하고, 석면피해 질환 정도에 따라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한다.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가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구청으로 석면건강피해 인정신청을 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석면건강피해 인정자에게 각종 구제급여가 지급된다.

석면건강피해 질환 및 급여지급 대상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질환자 및 특별유족이다. 원발성이란 다른 질병에 의하지 않고, 석면으로 인해 발병한 질환을 말한다.

신청 및 문의사항은 거주지 관할 구청 환경관련 부서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석면관리정보시스템(http://asbestos.seoul.go.kr)이나 서울시 생활환경과 석면관리팀(02-2115-7426)으로 문의하면 된다.

◆ 석면피해구제급여별 지급기준 및 신청기한

피해인정질병

요양생활수당

장의비․특별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원발성악성

중피중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100%

(‘11년 906천 원)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227%

(약 2,059천 원)

장의비의 100분의 1500

(약 30.878천 원)

원발성 폐암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100%

(‘11년 906천 원)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227%

(약 2,059천 원)

장의비의 100분의 1500

(약 30.878천 원)

석면

폐증

 

 

 

1급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72%

(‘11년 653천 원)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227%

(약 2,059천 원)

장의비의 100분의 750

(약 15,439천 원)

2급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48%

(‘11년 435천 원)

장의비의 100분의 500

(약 10.293천 원)

3급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24%

(‘11년 218천 원)

장의비의 100분의 250

(약 5,146천 원)

신청기한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이내

장의비 :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

 

 

 

특별유족신청 신청제한

-법 시행일 전 :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

-법 시행일 후 : 사망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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