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제한 시간 2분으로 단축
자동차 공회전 제한 시간 2분으로 단축
  • 황희두
  • 승인 2015.06.3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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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7월 3일(금)부터 시행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을 현행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는「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6개월 간의 안내기간을 마치고 7월 3일(금)부터 시행된다.

 개정 전 공회전 허용시간은 2003년도 조례제정 당시의 기준이어서 10여 년간 자동차 기술의 발전을 감안하여 공회전 허용 시간을 기존의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였다. 단 여름·겨울철 30℃이상이거나 0℃이하일 때는 자동차 냉·난방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제한규정을 적용치 아니한다.

 일반 장소에서는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공회전을 중지할 것을 경고하고, 발견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 제한시간 초과여부를 확인한다.

 하지만, 서울시내 2662곳의 중점공회전 제한장소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발견한 때부터 시간을 측정하여 위반차량을 단속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차량내에 없는 경우에도 사전 경고없이 단속이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는 특히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박물관,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등 공회전 제한을 강화할 장소에 대해서는 중점공회전제한장소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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