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까지, 납부한 세액의 절반 내야…20만원 미만은 제외
올해 소득세를 낸 88만명은 오는 30일까지 이미 납부한 세액의 절반을 미리 내야 한다.
국세청은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종합과세가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 세액이 20만원 미만이면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 11월에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로 예납 세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50%다.
이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의 3%가 가산금으로 붙고 체납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한 달이 지날 때마다 국세의 1.2%가 가산된다.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낼 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다.
사업부진으로 지난 6월 말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이달 말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경영애로를 겪는 영세사업자는 26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징수유예 및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중간예납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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