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서구] '주정차위반과태'로 미루다가 큰 코 다친다
[서울시 강서구] '주정차위반과태'로 미루다가 큰 코 다친다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0.11.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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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최고 77% 가산금 부과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매할 때 밀린 주정차위반과태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려면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 같다.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다음달까지 체납징수반을 편성하고, 특단의 대책에 돌입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강서구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현재까지 모두 231억원. 하지만 건당 과태료 금액이 소액일 뿐더러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는 인식 등으로 인해 강제징수 효과가 미흡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구는 1차적으로 압류조치 등 채권확보가 안된 8만9000건·43억2000만원의 체납액에 대해 이달 중으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36억원 이상을 정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붙고, 납부기한 이후 1개월 경과시마다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더해져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체납액이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체납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청 주차관리과(02-2600-423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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