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의도에 금융기관 창업시 보조금 지원
서울시, 여의도에 금융기관 창업시 보조금 지원
  • 황희두
  • 승인 2015.07.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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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30일(목) 공포

 서울시가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행, 재정적 지원 근거 및 기준마련, 금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금융산업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기관 투자유치 환경조성 사업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30일(목) 공포한다.

조례 내용에 따르면 오는 30일(목)부터 여의도에 신규 창업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가운데 10%를 지원해 창업과 사업장 이전시 부담을 덜어준다. 지원한도는 10억 원 이내다. 

또 신규고용 및 금융전문가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1인당 최대 3백만원), 기관 당 2억원까지 지원한다. 교육훈련자금은 기관당 6천만원 이내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서울 금융중심지(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창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신규법인)과 외국계 금융기관 중 국외에 소재하는 지역본부(또는 지점)를 여의도로 이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외에도 ‘핀테크 관련 전자금융업체’ 등 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원요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보조금 신청시 관련 증빙서류와 계획을 빠짐없이 징구토록 하는 동시에 환수사유 및 절차를 명시하여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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