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황희두
  • 승인 2015.08.2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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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5년 주민세 455만 건 545억 원 부과 고지

 서울시가 2015년 8월 1일 기준 정기분 주민세를 주민등록 세대주 및 사업자(개인, 법인)에게 455만 건 545억 원(지방교육세 포함 682억원)을 부과·고지했다. 납기는 8월 31일(월)까지이다.

 서울시의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세대주는 6,00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부터 625,000원까지 차등부과 하고 있다. 개인균등분은 약 390만 건 234억 원, 개인사업자는 약 40만 건 247억 원, 법인사업자는 25만 건 201억 원을 주민세로 부과하였다.

 서울시가 최근5년간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주민세 징수율은 약 83%로 100명중 17명이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8월 납기내 납부율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을 맞아 납기내 납부율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및 온라인 뉴스, 지하철 공익광고, tbs 자막방송 등 공공기관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납세홍보에 나서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CD/ATM),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세금납부 서비스로 시민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종이고지서를 받아 보지 않고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건당 1,000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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