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관광택시 운전자 모집
서울시, 외국인관광택시 운전자 모집
  • 황희두
  • 승인 2015.08.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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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탑승 시 일반 택시요금에 20% 할증

 서울시는 택시 운수종사자 중 영어, 일어 등 외국어 회화가 가능하며 서울을 찾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외국인 관광택시 운전자를 9월 4일(금)까지 모집한다.

 외국인관광택시 운수종사자 모집은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외국어를 대상으로 하며, 2~3개 언어에 동시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중국어는 단독으로 응시할 수 없다.

 자격조건은 현재 서울에서 택시(법인․개인)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로서, 응시일 기준으로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의한 10대 중과실 사고 사실이 없어야 한다.

 외국인 관광택시를 운행하기를 원하는 운수종사자는 접수 후 16일(수)~18일(금) 사이 구술 및 인성면접에 응시해야 한다. 면접 통과자는 22일(화)에 개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면접 통과자를 대상으로 24일(목)에 기본교육을 실시하며, 25일(금)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게 된다.

 외국인 관광택시 기사로 선발되면 인천, 김포공항에서 일반 택시와 다르게 별도 배차를 받고, 관광택시 특성이 반영된 택시 요금제를 적용받게 된다. 외국인이 탑승할 경우에는 일반 택시요금보다 20% 할증이 가능하며, 정액요금제(서울시↔인천공항 운행 시) 및 대절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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