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후속조치
서대문구 홍은동 411-3번지 일대는 2007년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찬반으로 갈린 주민 간 갈등, 경기침체 등으로 수년 째 사업이 제자리걸음이다. 3년간의 개발행위제한이 해제된 이후엔 이미 신축 42건, 증축 2건 등 총 44건의 건축허가가 이뤄져 사실상 정비사업 추진 의미가 없어졌다.
서울시가 서대문구 홍은동을 비롯해 이와 같이 사실상 정비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27개 정비예정구역을 직권해제 한다. 이번 직권해제는 시가 앞서 4월 발표한 ‘뉴타운, 재개발 ABC관리방안’ 후속조치로, 27개 구역은 ‘추진곤란’ 지역(C유형)으로 분류됐던 구역이다.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은 ‘실태조사 후 주민 뜻대로 진로결정’을 기조로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해온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을 마무리하고, 아직 진로결정이 안 된 327곳을 A(정상추진), B(정체), C(추진곤란) 3개 유형으로 나눠 맞춤형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오랜 기간 사업 정체로 건축행위 제한이 해제돼 이미 신축이 이뤄지고 있거나 ②추진주체가 활동을 중지한 곳 ③주민 스스로 추진이나 해산 의사결정 활동도 없는 구역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27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안이 16일(수)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통과했으며, 10월 중 고시를 거쳐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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