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광특구 중심으로 가격표시제 점검 실시
서울시, 관광특구 중심으로 가격표시제 점검 실시
  • 황희두
  • 승인 2015.10.0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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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미표시, 허위표시 등 집중 지도점검

 서울시가 코리아그랜드세일, 중국 국경절 등 가을 관광성수기를 맞이하여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0월 5일(월)부터 10월 16일(금)까지 서울시 내 관광특구지역(5개구 6개 특구)과 외국인 방문이 많은 지역(2개구 2개 지역) 내 대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및 기타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실시하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되는 명동과 동대문패션타운에 대해서는 경찰청 소속 관광경찰대와 시, 자치구가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은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미표시, 허위표시, 표시금지품목에 대하여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가격표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1차 적발시 시정권고하고, 2차 적발시부터는 30만 원에서 최고 1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격표시를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표시하는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시정조치를 내림과 동시에 가격표시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확산을 위해 홍보 자료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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