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400가구 모집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400가구 모집
  • 황희두
  • 승인 2015.10.07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소득 재산기준‧근로기간 등 완화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참가자 400명을 19일(월)까지 추가로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소득인정액 200만원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해 2년 또는 3년 불입하면 매월 본인 적립금의 50%를 시가 근로장려금으로 적립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난 8월 1차 모집을 통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진 결과와 시민의견을 반영해 ①청년 당사자 및 부모 근로소득 재산기준 완화 ②근로기간 조건 완화 ③제출서류 9종→5종으로 간소화 등 신청기준을 개선했다.

지난 8월 열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출범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가자대표 청년과 명예부시장, 복지재단 대표이사와 함께 이행서약 하고 있다.
 우선, 시는 청년 본인과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을 동시에 완화했다. 이제부터는 청년 본인은 소득인정액 200만원 이하이면서 청년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이 가족 수 기준에 따라 최저생계비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부모 등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5억원 이하로 한정한다.

 근로기간은 기존에는 1년 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일 현재 근로 중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제출서류도 기존 9종에서 5종 신청서, 소득증빙서(본인 명의의 급여통장 사본 등),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가구원소득신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간소화하고, 접수방법도 방문뿐만 아니라 이메일 접수도 가능해진다.

 최종 참가자는 해당 자치구의 서류심사와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면접심사를 거친 후 11월말에 결정될 예정이며, 참가자로 확정되면 약정 체결과 통장 개설 후 12월부터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적립 기간 중 3개월 이상 별도 통보 없이 저축을 하지 않을 경우 통장이 자동 해약되며, 이 경우 적립기간 동안 본인의 저축액과 발생이자만 지급되고 매칭 근로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참가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의지가 중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