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공원 자동차 통행료 인상
남산공원 자동차 통행료 인상
  • 황희두
  • 승인 2015.10.2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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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인승 이상 6천원, 15인승 이하 4천원

 노후 전세버스가 대기청정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남산공원에 진입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남산공원 통행료가 인상된다.

 남산은 일평균 3~5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전세버스의 출입이 일평균 220대에 달한다. 이들 버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산책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현재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11인승 이상의 승합차의 경우에만 남산공원 통행이 가능하다

 22일(목)부터 16인승 이상은 종전 통행료인 3천원에서 6천원으로, 15인승 이하는 종전 통행료인 2천원에서 4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다만, CNG 및 CNG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와 2015년 이후 제작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의 50%를 감면한다.

 2015년 이후 제작된 자동차는 통행료 부과시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감면대상차량 스티커를 발급하여 부착하도록 하면서, 전국 전세버스연합회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남산 일대를 ‘공회전 중점제한장소’로 지정하고(2015년 9월), 공회전 차량의 단속을 강화하여 건당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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