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 불법 대부업‧다단계도 수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불법 대부업‧다단계도 수사
  • 황희두
  • 승인 2015.11.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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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자동차 불법정비 등 수사분야 8개에서 12개로 확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의 수사 권한이 기존 8개 분야에서 총 12개 분야로 확대돼 생활 밀착형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수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중 불법 대부업, 다단계 판매에 대한 수사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지명권을 받아 운영되는 '특별사법경찰'로 민생 관련 범죄수사를 담당하며, 기존 8개 수사분야는 식품, 원산지 표시, 공중위생, 의약, 환경, 상표권, 개발제한구역, 청소년이다.

 새로 확대된 4개 수사 분야는 불법 대부업, 다단계 판매, 가짜 석유, 자동차 불법정비, 엉터리 의료기기, 불법 화장품 제조·판매다.

 서울시는 이들 4개 분야에 대한 수사계획과 방향을 발표하고, 관련 내부조직과 전문인력을 확대, 정비한다고 23일(화)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3일(월) 오후 2시40분 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민생사법경찰단'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사권 확대와 조직, 인력 개편은 서울시의 직무 범위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따라 지난 8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이를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사권한을 새로 지명받게 돼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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