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시원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경보 발령
서울시, 고시원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경보 발령
  • 황희두
  • 승인 2015.11.30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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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단위 계약, 입증 쉬운 신용카드 결제로 피해예방

 서울시는 전, 월세난과 대입, 취업 시즌을 앞두고 고시원을 찾는 학생과 직장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고시원 관련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발령했다.

 지난 5년간 접수된 6,507건의 고시원 관련 피해상담 중 피해구제가 필요한 총 341건을 살펴보면, 최다 피해유형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요구 시 고시원 업체가 이를 거부하는 ‘계약해제, 해지 거절’로 총 314건, 92%에 달했다.

 서울시는 고시원 시설 이용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4가지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을 제시했다. 고시원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첫째, 장기 계약은 신중하게 한다. 둘째, 계약 체결 시 계약서(약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계약내용이 지나치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신중하게 계약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서는 반드시 직접 작성・수령하도록 한다. 

 셋째, 계약관계 입증을 위해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하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하게 계좌이체 혹은 현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 넷째, 사업자에게 중도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통화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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