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자는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이용하도록 하자.
금천구는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 신고기간을 내년 2월2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로, 자진신고 기간 동안 간소화된 서류절차를 밟으면 된다. 자진 신고를 하면 벌칙이나 과태료가 면제된다.
구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하수 전수조사에 따라 불법지하수 시설 현황 파악이 이뤄지는 만큼 이번이 불법지하수시설 사용자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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