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인권기본계획 수립
동작구가 사업과 정책에 '동작구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인권기본계획은 동작구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책무를 제시한 것으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비전과 세부과제 추진계획이 포함된 4년간의 인권종합계획이다.
동작구 인권기본계획은 ‘누구나 행복하고 존중받는 인권도시 동작구’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계획은 인권환경 기반구축, 인권교육 확산,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안전·건강 도시 등 4가지 정책목표와 중점과제 16개, 세부과제 64개로 구성되어 있다.
구는 2013년 12월 ‘동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2015년 7월 ‘동작구 인권위원회’를 구성, 2015년 8월부터 두 달간 동작구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인권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과정을 거쳤다.
동작구가 파악한 인권조사 실태에 따르면 구민 중 85.6%가 인권에 대해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교육, 다문화가족 인권, 법률 교육 등 인권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의 인권의식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구민들은 인권증진을 위한 중점 추진분야 중 안전권과 사회보장권에 대한 욕구가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는 이와 관련한 사업으로 범죄예방 SOS 비상벨 확충, 결혼이민자 가족캠프 운영 지원을 비롯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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