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 산하 전 기관 집중 감찰
서울시, 시 산하 전 기관 집중 감찰
  • 황희두
  • 승인 2016.01.28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품수수 공직자 엄중 처벌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25개 자치구와 합동 특별감찰반을 구성, 2월 5일(금)까지 시 본청을 비롯해 본부, 사업소, 자치구, 투자, 출연기관 등 시 산하 전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감찰을 실시한다.

 2014년 8월 발표한 「서울시 공직사회혁신대책(일명 박원순법)」에 따라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직무관련 여부를 떠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특별감찰반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과 자치구 감사담당 직원 등 전문적인 감찰요원 35명으로 구성되며 감사는 본인 소속 이외의 기관을 점검하는 교차점검 형식으로 진행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허가 관련 업무, 대민접촉이 많은 규제, 단속 관련 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직무관련 업자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의 금품, 상품권, 선물, 향응 수수 행위, 공직자의 품위손상 행위, 근무시간 중 도박시설, 당구장, PC방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찰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내부 공직자들이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자진 신고할 수 있는 ‘클린신고센터’와 시민들이 공직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설한 온라인 사이트 ‘원순씨 핫라인’, 전화제보 창구인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신고를 상시 접수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