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명절 전후 ‘대부업체’ 집중 단속
서울시, 설 명절 전후 ‘대부업체’ 집중 단속
  • 황희두
  • 승인 2016.01.3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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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수취, 허위・과장광고, 불법 채권추심, 스팸전송 여부 등 단속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 침체와 가계 빚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틈타 고금리 영업 행위를 펼치는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대부법 개정 지연으로 법정 최고금리(연34.9%) 유효기간이 작년 12월 31일로 만료돼, 이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가 일어 날수 있다고 판단, 지난해 말부터 현정점검반을 편성해 서울시내 대부업체 3,081개소를 대상으로 34.9% 이자율 준수에 관한 일일 점검 및 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설명절을 앞두고 불법 대부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대부광고를 사전에 차단해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2월 2일(화)부터 2월 26일(금)까지 약 4주간 ‘불법의심 대부업체 집중단속’과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집중단속’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불법의심 대부업체 집중단속>은 서울시와 자치구, 금감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요단속 대상은 불법광고행위 의심 등록대부업체 97곳이다.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집중단속>도 실시하며, 주요 단속대상은 스팸신고가 들어와 특별관리가 필요한 대부중개업체 4곳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이자율(최고 연34.9%) 준수, 대부광고 기준 준수, 대부계약서 관련 필수기재사항(자필서명 및 이자율 기재) 준수, 불법채권추심 여부,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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