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명절 전후 다단계, 상조업 특별점검 실시
서울시, 설 명절 전후 다단계, 상조업 특별점검 실시
  • 황희두
  • 승인 2016.02.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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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상조업의심업체 등 특수거래분야 집중 단속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 침체와 가계 빚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틈타 불법영업 행위를 펼치는 다단계 및 상조업체 등 특수거래분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특수거래 특성상 혈연, 지연 등을 활용한 연고판매와 건강보조식품, 화장품을 비롯한 상조상품의 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설을 앞둔 2월 3일(수)부터 19일(금)까지 3주간 서울시(민생경제과, 민생사법경찰단)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특수거래업체 중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과 취업 및 고수익 보장, 무료관람 등을 미끼로 청년,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유인하는 홍보관, 떳다방 등 미등록, 불법 의심업체와 민원 지속 유발업체 등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미등록, 불법행위, 허위, 기만적 방법에 의한 계약 유도행위, 청약철회 방해 및 거절행위, 변경신고 의무 준수여부, 후원수당 지급관련 의무이행여부, 개정 할부거래법 준수여부, 상조업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 정상영업, 휴폐업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불법․무등록 업체에 대해서 엄정히 수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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