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공공관리제 급물살
[서울 동작구] 공공관리제 급물살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0.11.15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작구에서 공공관리제가 본격 시행된다.

동작구는 노량진 제7재정비촉진구역(이하 노량진7구역)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체)’선정을 위해 입찰 공고를 실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15일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공공관리제도가 법제화 된 이후, 이뤄진 것으로 구는 정비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갖는 등 공공관리제도 하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동작구 대방동 13번지 일대에 위치한 노량진7구역은 지난해 12월 10일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에 의해 노량진7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올해 6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지정됐다.

한편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설계자와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은 정비구역은 공공관리의 대상이 된다. 특히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구역과 달리 노량진7구역처럼 정비구역 지정만 된 곳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