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전면 개정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전면 개정
  • 황희두
  • 승인 2016.02.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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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중복 성능평가 현실화해 건축주 비용‧시간 절약

  서울시가 서울의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의 약 64%를 차지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을 감축하기 위해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단열 등 건물의 성능 기준을 강화해서 건물에서 소비하는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는 개정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3월 1일(화)부터 본격 시행, 이를 통해 2023년 신축건물 제로에너지 실현과 2030년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을 목표로 연차별 에너지 감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행에 앞서 2월 말까지 한달간 서울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공고한다.

변경된 기준 적용된 건축물 성능 비교. 왼쪽이 개정 전 오른쪽이 개정 후이다.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주요 내용은 ①복잡한 에너지 성능 평가체계 현실화 및 에너지소비총량 평가 대상 확대 ②단열 등 다양한 패시브(passive) 요소 도입으로 건물의 기본성능 향상 유도 ③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확대 로드맵 제시 등이다.

 첫째, 복잡하고 중복되는 평가항목이 많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평가체계를 유사한 평가항목을 최대한 정리해 기존 5개(친환경 성능 1개, 에너지 성능 4개)에서 2개(친환경 성능 1개, 에너지 성능 1개 선택)로 현실화한다. 

 둘째, 설계기준에 다양한 패시브(passive) 요소를 도입한다. 건축부문은 창호기밀, 결로방지, 자연환기, 기계부문은 고효율 인증제품에 열원설비와 폐열회수장치, 전기부문은 대기전력차단장치 등을 추가 도입하고, 신축 대형건축물의 단열성능을 현재 대비 8%~20%까지 강화한다.

 셋째, 국가 공공건축물과 달리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비율 규정이 없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연차별 로드맵을 최초로 제시하고 건물 신축시 이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존 연면적 3천㎡ 이상 대형건물에만 있던 환경성능기준을 500㎡~3천㎡ 미만 소규모 건물에도 도입한다. 층간소음, 세대간 경계벽 차음성능, 생활용 상수 절감 등 최소한의 환경기준을 지키도록 유도해서 소규모 건물 이용자에게 쾌적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연면적 10만㎡ 또는 21층 이상 대형건축물에 대해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가 의무화되고, 연면적 3천㎡ 또는 20세대 이상 건축물은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계량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한편, 같은 서울시 안에서도 자치구별로 성능기준이 지나치게 차이나게 적용되는 상황이 벌어져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개정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모든 자치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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