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도급 대금체불예방 특별점검 실시
서울시 하도급 대금체불예방 특별점검 실시
  • 황희두
  • 승인 2016.02.0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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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임금미지급 등 미비사항 96건을 적발하고 즉각 현지조치

 서울시는 오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월 20일(수)부터 2월 2일(화)까지를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설정하고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을 편성해 서울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 건설공사 16개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별점검대상 공사현장은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한강사업본부 발주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공사,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발주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 정비 및 공원조성공사, SH공사 발주 문정법무시설 신축공사 등 현재 시공 중인 4개 기관 발주 총 16개 건설현장이다.

 이번 점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과 공사감독관 경력을 갖춘 기술직 직원 등으로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을 구성하고 관계부서(시설안전과)와 합동으로 건설현장을 실사함으로써 체불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였다.

 점검결과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1일치 임금이 누락되어 미지급된 사례,  법정·약정 대금지급기일을 지연하여 지급한 사례(3개 현장),  근로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작성의무를 불이행한 사례(근로계약서 14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39건),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례(39건) 등을 적발하였다.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 포함)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및 하도급 법률상담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02-213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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