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제민주화 특별시’ 선언
서울시, ‘경제민주화 특별시’ 선언
  • 황희두
  • 승인 2016.02.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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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경제적 약자 보호, 상생, 협력 경제환경 위해 노력

 서울시가 11일(목) 오전 10시,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기업계, 금융계, 상인단체, 시민단체 등 14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민주화 추진을 다짐하는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선언식'을 개최했다.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문을 발표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 자리에서 관련 기관들은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에 존재하는 대·중소기업간, 시민간, 세대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동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선언'은 상생, 공정, 노동권 보장의 세 가지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금융취약계층 분야, 불공정 거래 분야, 생산자, 소비자 분야, 임대차 분야, 노동권 분야 등 16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상생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담았다.

 첫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 시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위한 자료 확보가 용이하도록 연구용역을 통하여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확보되도록 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지원도 새롭게 실시한다.

 둘째, 금융소외계층의 채무부담을 줄이고 자립기반 마련을 돕는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주빌리은행은 협력을 통하여 공적 채무조정 불가능자의 경우에도 부채탕감을 통한 사회경제적 새 출발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서울시 가계부채 예방·관리를 위한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을 추진한다.

 셋째, 갑을관계의 불공정 거래 문화 근절에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업계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인증제’를 실시한다. 또한 건설업 분야의 하도급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발주공사 대금 e바로시스템을 2016년부터 100%적용한다.

 넷째, 소비자를 보호해 서민경제 피해를 최소화 한다. 시는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를 위한 단체(공익)소송 시 운영비, 변호사비용 등을 지원하고, 민·관 합동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정보 불균형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민생사법경찰단의 점검과 단속도 대폭 강화한다.

 다섯째, 상가임차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물주와 임차상인과의 분쟁예방 및 분쟁조정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노동 분야 불균형해소와 노동자의 기본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도 확충한다. 지난해 도입한 생활임금제 조기 정착과 민간 확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2017년까지 마무리하는 한편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도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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