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주유소가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동작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동작구 상도동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A주유소에 과징금 2500만원 처분을 내렸다고 16일(화) 밝혔다.
구 관계자는 지난 8월 30일 한국석유관리원에 성분 조사를 의뢰, 유사석유제품이 35~40%가량 혼합된 것으로 분석돼 위와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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