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청렴정책 흔들림 없이 지속 추진
서울시, 공무원 청렴정책 흔들림 없이 지속 추진
  • 황희두
  • 승인 2016.05.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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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의 많고 적음 떠나 능동적으로 받았을 경우 강력히 처벌

 서울시가 공무원이 단돈 1천원만 받아도 금액규모를 불문하고 강력히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박원순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데 대해 박원순법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능동적으로 받았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것이 박원순법의 취지인데, 시민이 기대하는 공직사회 청렴수준에 부응하기 위한 서울시 자정의지가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4월 28일(목) 대법원은 ‘박원순법’ 첫 적용사례로 관심을 모았던 송파구 모 국장에 대한 ‘강등’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시와 법원은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송파구 모 국장의 행위의 능동성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서울시는 능동적 수수로 판단해 당초 해임 의결 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수동적 수수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법 시행 이후 나타난 비위감소 효과, 시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 나아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제시한 청렴정책이 전체 공직사회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박원순법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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