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금e바로', 특허 등록
서울시 '대금e바로', 특허 등록
  • 황희두
  • 승인 2016.05.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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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개발업체와 특허 공동 소유‧활용 가능해져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해 사용 중인 '대금e바로' 시스템이 특허 등록됐다. 하도급 대금 직불 시스템을 특허 등록한 것은 전국 공공기관 중 최초다.

'대금e바로' 특허증. 사진=서울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지난달 초 '대금e바로' 시스템에 대한 특허변경을 출원, 4월 25일(월)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획득을 정식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2011년 서울시 용역 발주로 민간 개발업체인 ㈜페이컴스와 공동으로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그동안 개발업체만 특허권자로 등록돼 있어 시는 소유권 없이 사용권만 갖고 있던 것을 4년 만에 바로잡은 것이다.

 '대금e바로'은 금융기관과 제휴를 통해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 자재, 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을 원도급 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바로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2012년 첫 도입 이후 근로자 10만 명, 장비자재업체 2만8천 명 등 약 15만 명이 혜택을 받았으며(2015년 12월 기준),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해 현재 서울시 발주공사의 99%, 자치구 발주공사의 85%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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