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받으려면…'
3차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받으려면…'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0.11.16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차 보금자리주택에서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청약저축을 6개월 이상 납입해야 하며, 부적격 당첨자는 2년간 사전예약 신청이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8일(목)부터 시작되는 3차 보금자리 사전예약과 관련 유의사항을 16일 발표했다.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와 철거민, 장애인 기관추천을 제외한 특별공급 대상자라 하더라도 청약저축을 6개월 이상 납입해야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지구와 유형에 구분없이 3지망까지 가능하지만, 동일 단지 내에서는 1개 평형만 신청 할 수 있다.

우선 1가구 당 세대주 1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원이 각각 신청해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인정된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중복신청은 가능하지만 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등 특별공급을 중복신청해도 부적격으로 분류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무주택기간과 세대구성 등 세대정보 착오로 인한 부적격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과 청약저축통장 등을 사전에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약기준은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http://portal.newplus.go.kr)에 마련된 청약자격자 확인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