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 분쟁예방·분쟁조정·정책개발 위한 업무협력
서울시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식’을 24일(화) 갖고, 소비자 분쟁예방 및 소비자 분쟁조정, 소비자 관련 정책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그 동안 서울시는 불공정한 거래로부터 소비자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자율적인 분쟁조정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일조하고자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소비자 문제를 실질적으로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민사상 소비자 피해구제와 더불어 필요할 경우 행정처분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현장 조사와 각 기관에 들어오는 소비자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소비자권익침해 동향을 조사하여 그 대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공동으로 정책개선안을 도출한다는 목표이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업무 협약은 소비자권익증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갖고 이루어진 것으로, 양 기관의 업무 협조를 통해 소비자문제를 예방하고 소비자피해가 구제되어 실질적인 소비자권리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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