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금연거리 추가지정
관악구, 금연거리 추가지정
  • 최미숙
  • 승인 2016.06.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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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금연거리를 추가 지정했다.이번 금연거리로 추가 지정된 곳은 신림역~봉림교 구간으로 신림역 2,3번출구에서 봉림교까지(311m) 양방향 보도다. 기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하철 출입구와 버스정류소 6개가 포함된 구간으로 다수의 구민이 오고가는 지역이다.

추가 지정된 구역은 올해 8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간접흡연의 심각성을 인지, 구민건강 보호를 위해 2011년부터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를 제정한바 있다. 조례로 지정된 구역은 지하철역 출입구로 반경 20m, 학교주변 출입문으로부터 50m , 가로변버스정류소 반경 10m등, 총 676곳이다.

또한 전문적인 금연지원 서비스를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상시운영하고 있다. 특히, 평일에 금연클리닉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매주 토요일에 운영되는 토요금연클리닉과 여성흡연자를 위한 여성해피클리닉, 대학캠퍼스, 민방위 교육장, 사업장 등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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