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22일(수) 개소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22일(수) 개소
  • 황희두
  • 승인 2016.06.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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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쓰레기 투기, 소액분쟁, 층간소음 등 이웃 사이 생활 분쟁이 조정 대상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가 서울시 서소문청사 1층에서 6월 22일(수)부터 접수와 상담, 조정을 시작한다.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는 이웃 간의 생활 분쟁을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소함으로써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계획하게 되었다.

 그간 서울시의 법률지원 기능은 법률상담에 그쳐 왔으나, 앞으로는 열린 민원실과 마을변호사에 의한 법률상담을 통하여 제기되는 각종 민원 중에 시민 사이의 갈등이 수반 되어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조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조정은 ‘신청/접수–사전상담–조정– 종료’ 절차로 진행되며, 신청과 사전상담은 전문 상담원(코디네이터)이 진행하고, 조정은 법률전문가와 전문조정가 등의 조정위원이 진행한다.

 이웃 사이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시민은 전화(02- 2133-1380)로 신청이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이며 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서울 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소액분쟁, 주차, 층간소음 등 이웃 사이 발생하는 생활분쟁이 조정의 대상이다. 층간소음, 건축 소음·분진, 쓰레기 투기, 명예훼손, 주차, 애완동물, 소액분쟁 등 일상생활에서 이웃 사이 발생하는 크고 작은 생활 분쟁과 갈등이 조정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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