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로 활용
서울시는 2016년 6월 17일(금)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대문구 제기동 135-90번지 일대 제기시장(1,068㎡)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가결하였다.
대상지는 1978년 도시계획시설(시장)으로 결정되어 운영되었으나, 건축물 노후화 및 점포공실 등 기능을 상실한 시장으로, 이번 심의 통과로 도시계획시설(시장)을 폐지하고,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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